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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1:33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 걸이에 같이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가방,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 슬 리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 슬 리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현장 사진

1. CD(C 범행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