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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1103

영업 손실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안양시 E 주변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안양시 고시 F(2016. 12. 7.), G(2017. 10. 20.)]. 나.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물인 안양시 만안구 H 중 지하층 및 1 층(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원고 A은 ‘I’, 원고 B는 ‘J’, 원고 C은 ‘K’ 라는 상호로 그 곳에서 각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자동차 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수용으로 인한 영업권 보상을 주장하는 원고들과 보상의 범위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8. 11. 26. ‘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운영되고 그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져 위 사업장의 이전기간 중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 보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일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이전비 6,810,000원(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보상금’ 이라 한다) 만을 보상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수용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9. 원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년 금 제 75호로 이 사건 수용 재결 보상금 6,81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2019. 1. 28. 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위 수용 재결에 대하여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9. 26. ‘ 원고들이 2019. 1. 28. 이 사건 수용 재결 보상금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 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