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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5527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1. 원고 및 주식회사 캐슬러앤파트너스(이하 ‘캐슬러’라고 한다)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동해남부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때 “갑”은 원고, “을”은 캐슬러, “병”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주관자 공모시 사업계획서 제출일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의 대금)

1. 본 용역의 대금은 일금 이억팔천만원(₩280,000,000)으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본 용역대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된 설계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대금 지급조건) 용역대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이 “갑”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1. 계약금은 용역대금 중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며, 계약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2. 중도금은 용역대금 중 일금 일억원(₩100,000,000)을 지급하며, 민간제안 사업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3. 잔금은 용역대금 중 일금 팔천만원(₩80,000,000)을 지급하며, 사업주관사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제8조(업무보고)

1. “을”과 “병”은 본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과 “병”은 “갑”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을“과 ”병“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진행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갑”의 업무) “갑”은 민간제안 공모 및 사업주관자 공모의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자료에 대해 적극 제공한다.

제10조(“을”의 업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