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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01: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