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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8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A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사이에” 다음에 “별지 공사수주 내역과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였으며, 그 공사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A를 위하여 임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로, 같은 면 제3행의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 채무를 비롯하여 현재와 장래의 피고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구상금 채무 및 명의대여료 채무”로, 같은 면 제19행의 “제1호증(각”을 “제1, 5, 6호증(이하 각”으로 각 변경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강행규정 위반 여부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3의 가.

항 및 나.

1)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그 피담보채권 제1항에서 인용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① 피고 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에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무, ②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명의대여료 채무, ③ 현재와 장래의 차용금 채무 및 구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제1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9. 채권자를 피고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담보채권의 존부 가) 먼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