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D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부여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