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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7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부터 D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46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부여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등, 영상자료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