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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9:40경 대전 중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주차한 D SUV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11:3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주차한 G 승용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및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2019. 12. 30.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2020. 1. 3. 범행장면 CCTV 사진, 2016. 12. 29. 피의자 구속 당시 수법사진, 2019. 12. 30. 범행당시 인상착의 사진, 2020. 1. 3. 범행당시 인상착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