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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7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이천시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각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각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각 피해자들 이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26. 경 피해자들 이외에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2,000만 원, 산와 머니 3,000만 원, 바로 크레디트 캐피탈 2,000만 원, 조이 크레디트 캐피탈 1,000만 원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동시에 신청하였고, 2016. 5. 27. 경 새마을 금고 에스케이 하이닉스 지점 4,000만 원, 2016. 5. 28. 경 KB 국민카드 카드론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므로 그 무렵 기존의 KEB 하나은행, 스탠다드 차타 드제 일은행 등의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면 대출금이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1억 6,6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매달 원리금 변제로 830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2. 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채무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정도였음에도 그 무렵 주식투자로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았고, 강원 랜드에 한 달에 4, 5회 이상 출입하며 카지노 도박으로 1억 원 이상 잃어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5.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 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