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6 남정시티프라자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이 진행하는 곳에서 사람이 보행하기도 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28세)과 그 뒤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D(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9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C), 진단서(D)
1. 가해차량사진(B),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