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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정4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7:20경 경기 시흥시 C 사우나 2층 광장 내 회전형 계단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를 보고 욕정을 느꼈다.

피고인은 우측으로 모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모로 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양발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성기와 사타구니, 허벅지를 양발로 쓰다듬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깰 때 까지 약 1분간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광장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