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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5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말경 의정부시 체육로 72 의정부종합 운동장 공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5,510,000원 상당의 D 오피 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아래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4.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서부터 같은 날 21:4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 도봉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934] 피고인은 2015. 9. 28. 23:35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인력사무소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내고, 출입문을 잡아 당겨 그 틈으로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려 다가 1 층에서 피해자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3170] 피고인은 2016. 2. 2. 02:00 경 의정부시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휴대폰 13대가 들어 있던 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2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