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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1183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중 1인으로 위 상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D번영회는 2017. 7. 14.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2017. 8. 1.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와 D번영회 사이에 E의 관리 방식 및 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피고, F, G, H, I 등 7인은 2017. 8. 24. 원고와 사이에 관리범위를 ‘주차장 관리 및 상가 관리업무’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수탁 관리용역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J(이 사건 상가 임차인협의회 회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 용역계약에 기한 위수탁관리비(월 60만 원) 및 인건비(월 770만 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계약에 기한 위수탁관리비 및 인건비를 ‘관리비 등’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8월부터 2018. 2월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관리비 등 채무액은 29,152,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29,152,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