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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3623

건축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17,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산업개발이 시공하는 B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C가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위 가설재 임대 당시 피고가 임차인(임대계약서는 피고의 근무회사였던 주식회사 삼영토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의 가설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회사는 C였다)의 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임대료가 연체되기 시작하여 미지급 임대료가 합계 46,717,433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미지급 임대료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이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17,4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