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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70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35, 36, 38, 39, 40, 3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