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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2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강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장이지사장, 피고인 A은 천호지사장, 피고인 C은 성내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각 지사 소속의 배달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을 받은 후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송부하면 D이 각 배달원들에게 대부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7.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F 방이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지사 소속 배달원 H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지불각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위 서류를 전달하고, D은 위 H에게 1일에 32,250원씩 100일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배달원 26명에게 합계 78,00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2.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F 천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지사 소속 배달원 J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