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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6599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신발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산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봉재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급한 라텍스 원단을 가공하여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가공을 마친 라텍스 원단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금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에 별도로 공급한 물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받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최종 제출된 2018. 2. 2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정리한다.

① 피고들은 2016. 5.경 H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가공원단의 주문을 받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원고가 가공작업한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가공된 원단을 공급받았는데, 위 가공원단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합계 28,220,000원 = 재발주비용 9,570,000원 원단구입비 2,400,000원 재단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