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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65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운영의 ‘D ’에서 근무 중인 친구 E이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자, 위 회사에 찾아가 E을 위협한 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3. 17:50 경 위 회사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길이 약 1m) 을 들고 위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E을 찾다가 위 회사 직원이 E을 불러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책상 1대 및 시가 87,660원 상당의 키보드 1대를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7,6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상과 키보드를 부수고 도망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삽 사진, 책상 등 손괴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삽 휴대 폭행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삽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격하려 한 것은 아니고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삽을 휘두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