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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6고단2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743』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C 병원 정신신경 병동 2 인 실에 입원할 당시 같은 병실을 이용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알아보니 우리는 먼 친척이 된다.

”라고 말하여 환심을 산 뒤, “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약 60억 원 유산을 남겼는데, 금융감독원의 승인만 받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남편인 E 앞에서 변호사,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 내가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나.

” 라는 내용의 통화를 자주 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자신이 60억 원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속 재산 관련 범행

가. 현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12. 12.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전주시 F 소재 C 병원 신경 정신과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야 유산 60억 원을 빨리 받을 수 있다.

내가 병원비를 내지 못하여 퇴원을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와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 내가 퇴원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서 유산을 받아 바로 돈을 변제해 주고 유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 G, 모친 H은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이고, 부친과 모친 모두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변호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중 아는 사람도 없어 로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