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8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측 부동산중개인인 M에게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K,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법리오해(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위임장은 이미 L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인데, 위조된 문서는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 비밀번호 스티커를 떼어 이를 복사한 후 복사본을 B에게 팩스로 보내고 다시 등기필증 원본에 스티커를 붙여 원본을 Q에게 보냈을 뿐, 피고인 B가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서류와 등기필증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서 이미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