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7고정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8:02 경 포항시 삼호로 265번 길 1 포항 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택시 요금을 줄 것처럼 B 영업용 택시 뒷자석에 승차 하여 피해 자인 택시기사 C에게 “ 두호동에 있는 하이 마트에 물건 찾으러 가니 갑 시다” 고 말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자 다시 “ 포항 호텔 옆 sk 텔레콤으로 갑 시다” 고 하여 주행시키는 등 2017. 1. 27. 20:04 경까지 위 택시를 운행토록 하여 택시요금 48,300원의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