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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2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장물로 취득한 중고 스마트폰의 수가 피고인 A은 360대, 피고인 B은 109대, 피고인 C은 139대로서 그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스마트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야기하고 이를 조장하는 면이 있어 이를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4쪽 20행 중 “2003. 1. 1.경까지”를 “2013. 1. 1.경까지”로 정정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