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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7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882』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882』범죄사실 제3항, 『2019고단5939』범죄사실,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