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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6고정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은 2000년부터 D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경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위 피해자의 축사 인근 개 도매상들과 동네주민들이 통행하는 진입로 주변에 ' 동네 사람 무시하는 호로 자식 개 사육 주는 떠나라', ' 너는 사람 아닌 개 다', ' 니 마누라와 자식도 개 사육장에 같이 키워 라 개보다 못한 놈 아' 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