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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0.8.선고 2014드단2605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4드단26053 손해배상

원고

박DD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양산시

등록기준지 서울

피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5 . 9 . 10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 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1996 . 9 . 5 . 소외 최AA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 원고와 최AA 사이에 미성 년 자녀 1남 2녀가 있다 .

나 . 피고와 최AA은 2014 . 6 . 경부터 배구클럽 활동을 함께 하였다 .

다 . 최AA은 2014 . 8 . 20 . 경부터 두 달여 동안 피고와 하루에도 수차례 , 밤늦은 시간 이나 새벽시간 등 총 150여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

라 . 원고는 혼인의 파탄사유가 최AA에게 있다면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 2015 . 3 . 11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53 이혼 등 ) .

1 ) 원고와 최AA은 이혼한다 .

2 ) 원고는 최AA에게 2 , 000만원을 2015 . 3 . 25 . 까지 지급하되 , 그 지급을 지체할 경

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최AA은 매월 둘째 , 넷째주 일요일 10 : 00부터 19 : 00까지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

5 ) 원고와 최AA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 재산분할청구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6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7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처인 최AA은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 .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게 되어 배신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 피고와 최AA의 불륜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파 탄에 이르러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 따라서 원고와 최AA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최AA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 , 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최AA과 배구클럽 활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 피고의 둘째 딸이 5 년간 투병하다가 10살 무렵 세상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를 가진 최AA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최AA의 전화를 자주 받고 자녀문제와 배구클럽에 관한 대 화를 했던 것일 뿐 부정한 관계는 아니었다 .

3 . 판단

살피건대 , 비록 원고와 최AA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갑 제3 ,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최AA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고 이로 인 하여 원고와 최AA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와 최AA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최AA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류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