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 내지 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일명 ‘D’),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고인은 고가의 기계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자 행세를 하는 역할, C 등 일행들은 그 거래의 상대방 등으로 위 부품을 구입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지만 위 부품을 구입해 다른 곳에 처분하면 곧바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모텔 710 호실에서 위 C이 데려온 피해자 E이 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금속 부품 100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꺼내
어 C에게 보여주며 ‘ 하나에 90만원으로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 있으니 가격은 총 9,000만원’ 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후 C은 자신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 불상의 공범과 함께 피해자 E을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포승 파출소 인근 ‘H’ 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기다리던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위 부품 샘플 1개를 건네주고 90만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준 후,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성명 불상의 공범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돈다발을 꺼 내들고 피고인에게 ‘4,000 만원에 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부품이 마치 고가의 부품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이어 C은 위 피해자에게 ‘ 돈이 부족하니 1,600만원을 빌려 주면 부품을 다른 곳에 팔아 받은 돈으로 즉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기계 부품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었고, 미리 준비한 금속 부품 100개는 합계 약 7만원에 거래되는 싸구려 부품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C이 위 모텔에서 꺼내든 5만 원권 돈뭉치도 가장 위의 부분과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