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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8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치 추적기 1개( 증 제 1호), 주방용 칼 1개( 증 제 2호),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 E( 여, 33세) 가 가출을 하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2. 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스파크 승용차에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 모토 세이프 ’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부착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남편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5:00 경 공소장에는 13:0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0 경의 오기로 보인다.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차에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I 아파트 근처 하천으로 이동한 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 너는 전남편과 딸과 함께 저 하천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캠핑용 손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 토막을 내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시키는 대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