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05:17 경 양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텔 레 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자인 D이 개설한 ‘E ’에 들어가 아 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사진과 동영상 194건을 묶은 압축 파일 (G .zip) 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H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사진과 동영상 1,144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7. 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아동 청소년 이용성 착취 물 캡 쳐 사진 자료, 계정 별 파일 소지 목록 자료, 계정 별 파일 소지 파일 수, 압축 파일 상세 파일 목록, 전자정보 상 세목록( 외장 하드 저장 파일) 수사보고( 아동성 착취 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