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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7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 2012. 11. 21. 16:00경부터 같은날 17:00경 사이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C게임랜드' 내 노래방 기기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D(34세) 소유 현금 40,000~50,000원 가량,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BC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Pay Pass) 1매, IBK기업은행카드 1매, 농협OK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GS칼텍스) 1매, NH농협체크카드 1매, 교보북클럽카드 1매, SK멤버십카드 1매, 헌혈증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하자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2012. 12. 5. 12:35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35번길 35 소재 'NH농협은행 봉곡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체크카드입회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결재란에 ‘F’, 본인회원란에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NH농협은행 봉곡지점'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크카드입회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여 D 명의 “BC미인체크카드”가 발급되었다.

4. 절도 2012. 12. 5. 12:52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NH농협은행 봉곡지점' 현급지급기 53번코너에서 농협직원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D 명의 “BC미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2012. 12. 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337번지 농협은행 서상동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통장거래신청서 용지를 받아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