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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08886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피고 C의 항소에 관한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B을 주위적 피고로,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였으므로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관계에 있는 위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며,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나. 다만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에도 피고 C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피고들의 관계 1)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D의 딸이다. 2) 피고 C은 2012. 4.경 D이 피고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C을 기망하여 2010. 2. 10.경부터 2011. 2. 24.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38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D을 고소하였다가, D과 합의하였다며 2012. 6. 12.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3) D은 2012. 8. 2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체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12. 3. 27. 이후로 아래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였다.

①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