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384』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란, 신규가입정보란의 각 항목을 체크한 후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업주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단골로 다니는 H슈퍼에서 그곳 업주 I에게 신용카드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하나SK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과 수령인란에 각 ‘D’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하나SK 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시경 위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SK카드 배송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SK카드 수령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