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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양주시 B아파트 107동 1304호에서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C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는‘[한국노모] 고딩 김설리’ 등 11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로리’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과 동시에 ‘uTorrent’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동시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캡쳐화면

1. 수사보고(토렌트 프로그램기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점), 제5항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