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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5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