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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82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2. 8.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45.7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700만 원, 월차임 45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반소원고는 2013. 10. 15.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기간 2013.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3. 11월분 이후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3. 10. 피고에게 3회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상가 영업을 종료한 후 같은 D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이 사건 상가 열쇠를 맡기고 원고에게 찾아가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월차임 등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2013. 3. 10.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월분부터 2013. 3. 10.까지의 월차임과 그 이후부터 2014. 4월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