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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8가단10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잡종지 1,054㎡에 관하여 2018. 8. 17.자 대물변제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는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07년경부터 동거하였다.

나. D는 2012. 7. 17. E 소유의 경북 성주군 F 답 6,5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경북 성주군 C 잡종지 1,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빌려달라는 D의 요청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E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D는 2012. 8. 23.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2012. 7. 17. 계약금 1천만 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이체 ② 2012. 8. 9. 중도금 7천만 원을 위와 같이 계좌이체 ③ 2012. 8. 20. 잔금 3,500만 원(2,50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원고가 E에게 직접 교부

라. D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서 마늘농사를 지었으나 큰 손실을 입었고, 그 때문에 2014. 2. 25.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125,3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진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그러던 중 D는 2018. 8. 17.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를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었다.

바. D는 위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G 부근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사. 그런데 H이 위 위임사무 처리를 지체하는 사이에 D가 2018. 8. 26.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