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635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4]

판시사항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윤무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석

피고, 피상고인

이만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마산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은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이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특정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원고가 1/2지분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등기부상으로는 피고와 소외 조붕제 2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와 조붕제 및 안악이씨종중의 3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소유부분은 약 2정보가 되는데 그중 정상부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피고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상 피고와 조붕제 양인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등기명의인 2인과 안악이씨 3자가 전체 6정 8단 8무의 임야의 각 1/3정도씩을 갈라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가 자기소유 부분 중 위 원심판시 부분 100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그와 같다면 매수인인 원고로서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매매목적물을 분할하여 피고 단독소유로 등기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우선 특정매수부분에 대한 피고의 지분권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을 터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건 임야의 지분권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임야의 특정부분을 매수하였다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는 임야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매수한 특정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데 원심이 이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특정부분을 매수하였으면서 전체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청구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청구의 진의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