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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5구합201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C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10. 26.까지 원고들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아래 <표1> 및 <표2> 기재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각 205,084,034원 및 248,363,636원에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 12. 17. 및 2013. 12. 6. 원고들에 대하여 <표3>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양도일자 차량번호 구입자 거래금액 귀속자 2008. 12. 15 D E 9,090,909 F 2009. 2. 5. G H 7,272,727 F 2009. 7. 14. I ㈜J 1,263,064 F 2009. 7. 20. K L 3,839,962 F 2009. 7. 24. M L 4,253,736 F 2010. 8. 2. N O 16,636,364 F 2010. 10. 11. P Q 15,000,000 R 2010. 11. 4. S T 1,363,636 F 2010. 11. 12. U ㈜V 17,272,727 R 2010. 12. 10. W ㈜X 14,090,909 R 2011. 3. 3. Y ㈜Z 23,636,364 R 2011. 4. 7. AA ㈜AB 18,181,818 R 2011. 4. 11. AC AD 23,181,818 R 2011. 5. 11. AE AF 17,272,727 R 2011. 6. 7. AG AH 18,181,818 R 2012. 1. 4. AI ㈜J 14,545,455 R 합계 205,084,034 <표1> 원고 A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양도내역 양도일자 차량번호 구입자 거래금액 귀속자 2008. 11. 28. AJ ㈜AK 4,545,455 F 2009. 3. 4. AL ㈜AM 13,636,364 F 2009. 5. 27. AN ㈜AO 3,636,364 F 2009. 8. 27. AP AQ㈜ 1,363,636 F 2010. 3. 3. AR ㈜AS 3,000,000 F 2010. 3. 18. AT AU㈜ 9,090,909 F 2010. 4. 7. AV AW㈜ 10,000,000 F 2010. 6. 16. AX AY 30,000,000 F 2010. 7. 1. AZ AW㈜ 22,727,273 F 2010. 10. 4. BA BB 7,272,727 F 2010. 11. 19. BC BD 33,636,363 F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