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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 사거리를 오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26.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쌍용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