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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절도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1회의 가정법원송치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25. 10: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다세대주택 B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집안에 놓여 있던 동전 약 4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금귀걸이 1개, 진주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6. 15: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체크카드의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14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6. 15:47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