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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2. 07:45 :05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64 관 악 농협 신림 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농협은행계좌 (C )에 D 명의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 칸 정도 분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0 경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시켜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농협은행계좌 거래 내역

1. 관악 농협 신림 역 지점 CCTV 녹화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O 필로폰 투약의 점: 투약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O 필 포 폰 매수의 점: 매매 등 >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