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 최소 2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우선 자신이 F에게 돈을 빌려주고 F가 인수하기로 한 공장에서 나오는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F로부터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F가 해당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해당 공장에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적시에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이폰 시계 액정 부품을 확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그 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시계 액정 구입계약서(원문, 번역문), 각 차용증, 중고설비 매매계약서, 기계기구 설비 매매계약서, 중고설비 매매대금 완납 확인서, 각 계약서, 설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