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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15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제조업을 하는 ㈜ B의 대표로서 사용자인데, 2013. 5. 23.부터 2013. 7. 31.까지 ㈜ B의 사업장인 화성시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7.분 임금 3,354,000원, 2013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56.760원, 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319,920원 등 합계 3,930,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