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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나14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0.경 무렵 발생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각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5450, 2013하면54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14. 피고에 대한 파산폐지와 동시에 피고를 면책하는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에게 구하는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