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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7 2014가단150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 당시 의학계에서는 ‘Class 3A'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위험요소{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 급성 신부전증(Acute Renal Failure), 의식장애(impaired consciousness), 기절(shock)}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권고하기도 한 점, 실제 신절제술 이후의 예후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 점, 망인에게 기종성 신우신염이 발견된 이후부터 2012. 10. 27.경 호흡곤란 등의 긴급 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위험요소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혈소판 감소(진료 기록상 표기 : #L PLT 수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다), 피고 E, F이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와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실시한 이후의 백혈구 수치는, 2012. 9. 7.경 16.29 10*3/uL, 2012. 9. 8.경 12.49 10*3/uL, 2012. 9. 11.경 17.69 10*3/uL, 2012. 9. 15.경 17.32 10*3/uL, 2012. 9. 17.경 10.86 10*3/uL, 2012. 9. 27.경 9.18 10*3/uL, 2012. 10. 2.경 10.17 10*3/uL, 2012. 10. 5.경 11.87 10*3/uL로, 기종성 신우신염을 발견하기 직전인 2012. 9. 5.경 23.72 10*3/uL보다 호전된 양상을 보인 점, 피고 E, F은 2012. 10. 13.경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2012. 10. 15.경 망인에게 신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점, 피고 E, F은 2012. 10. 16. 망인에 대해 신절제술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수혈 상의 어려움이 발견되어 연기된 점, 피고 E는 2012. 10. 22.경 원고들 측에게 백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E, F은 2012. 10. 25.경 망인에 대해 수혈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는 2012. 10. 30. 망인에게 신절제술을 다시 하기로 계획한 점, 여기에 망인은 고령에 당뇨 합병증 등으로 심신이 약한 상태였던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