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10 2016가단80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6차21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16차21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