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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재고단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 위 판결( 이하 ‘ 종전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단 1146, 1159( 병합) 사건에서 ① 종전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와 ② 종전판결 확정 후에 범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폭행[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위 2014 고단 1146, 1159( 병합) 사건에서 위 ①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위 ②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8. 14. 위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위 ① 부분의 각 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 헌바 154, 398( 병합), 2015 헌가 3( 병합), 9( 병합), 14( 병합), 18( 병합), 20( 병합), 21( 병합), 25( 병합) 결정]. 바. 피고인은 2015. 11. 23. 이 법원 2015 재고단 25호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