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되고,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90조,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014. 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