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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80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되고,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의료법 제90조, 제41조동법 시행령 제18조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2014. 7. 1.부터 같은 달 23.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의료법동법 시행령의 규정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