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2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 대구 등지에서 전화로 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1명을 소개시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고, 그 당시 직업 소개소를 그만 두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송금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수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