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7가합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C와 피고는 2016. 10. 6. C가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D,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위 E, F, G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 D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및 피고에 대한 양도통지 C는 2016. 12. 2. 원고와,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4억 9,000만 원 중 잔금 242,537,48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4억 9,000만 원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232,250,000원(= H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1억 5,000만 원 I에 대한 피담보채무 8,225만 원), 피고가 C 대신 부담한 취득세 등 비용 합계 5,064,600원을 제외한 252,685,400원 중, 4,800만 원(= 2016. 9. 9. 2,000만 원 2016. 10. 12. 800만 원 2016. 10. 22. 1,000만 원 2016. 10. 23. 500만 원 2016. 11. 7. 5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C는 피고에게 204,685,4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