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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4가합2027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 조달청은 2008. 12. 15.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개 공구(이하 ‘제 공구’라 한다)로 나누어 대안입찰(부분대안) 방식으로 공고하면서, 낙찰자 결정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각각 75%, 25%의 비중으로 가중하여 합산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등의 공구분할 및 들러리 합의 1) 이에 국내 대형건설사인 C 등 8개사는 200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영업팀장 모임 등을 가졌고, 그 중 C 등 6개사는 이 사건 공사의 8개 공구 중 제4, 8공구를 제외한 6개 공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구별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를 결정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공구분할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공구 1 2 3 4 5 6 7 8 참여사 C D E F G H I J - 2) 피고는 2008. 12.경 이 사건 공구분할 합의에 따라 제3공구의 참여사로 결정된 E과 사이에 E을 낙찰예정자로 하고 피고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들러리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들러리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09. 4. 14.경 조달청에 설계원안과 거의 유사한 대안설계를 제출하고 E로부터 통보받은 투찰금액인 672억 700만 원(예정금액 706억 2,700만 원의 약 95.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낙찰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E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3공구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에 참여하였는데, 위 컨소시엄은 제3공구에 관한 공사를 낙찰금액 678억 9,000만 원(예정금액 706억 2,700만 원의 약 96.12%에 해당하는 금액 에 낙찰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