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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노467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농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15. 2. 18. 오후 경 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오후 경 상주시 F에 있는 D 농협 조합원 의 집에서, 에게 악수를 청하며 의 손에 5만 원권 지폐 6 장을 쥐어 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은 선거관리 위원회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5. 2. 18. 16 시경에 집에 찾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 시간은 정확하지 않고 하여튼 오후 무렵이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진술이 피고인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주소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여 진술을 바꾸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